日 강제노역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향년 93세로 별세

기사등록 2022/10/17 16:57:06

최종수정 2022/10/18 10:54:39

2019년 2심 승소 후 3년째 대법원 계류

피해자 23명 중 13명 사망…10명 생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시코시 2차 1심 판결 및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가운데)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시코시 2차 1심 판결 및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가운데)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전날 새벽 일본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29년 7월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근로정신대란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2015년 4월7일 일제 강점기 시절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후지코시의 상고로 3년째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선 1차, 2차, 3차 소송의 피해자 총 23명 중에 현재 13명이 사망했다.

김 할머니의 장례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 않으며 고향 군산으로 모셔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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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노역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향년 93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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