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군내 법정 도로상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집중 단속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도로변에 불법으로 적치하는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볏짚을 말아 보관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무게가 0.5t 정도로 차량 추돌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군은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과 도로구역 내 확장 영업 행위(간판 등)를 근절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적치물에 대해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1차 계도 조치 이후 정비하지 않을 때 계고장을 발송하고, 미이행 적치물 및 행위자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상 불법 적치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