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32건
출·도착 지연 26건·16건…회항도 1건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2.10.17.(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19/NISI20190219_0014913684_web.jpg?rnd=20190219113957)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2.10.17.(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2년간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내 불법 드론이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에 불법드론이 날아들 경우 여객기 운항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다만 검거건수는 91건으로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 및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드론이 인천공항에 날아들면서 여객기 출발과 도착 지연은 각각 26건과 16건으로 나타났으며 회항은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월부터 이해 총 57건의 불법드론이 날아들었으며, 조종사 검거는 13건 22.8%에 그쳤다. 이어 2021년 발생건수는 173건에 검거는 56건(32.4%), 올해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으며 조종사 발견은 22건(21.6%)로 집계됐다.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이내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다만 검거건수는 91건으로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 및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드론이 인천공항에 날아들면서 여객기 출발과 도착 지연은 각각 26건과 16건으로 나타났으며 회항은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월부터 이해 총 57건의 불법드론이 날아들었으며, 조종사 검거는 13건 22.8%에 그쳤다. 이어 2021년 발생건수는 173건에 검거는 56건(32.4%), 올해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으며 조종사 발견은 22건(21.6%)로 집계됐다.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이내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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