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재추진 의사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 시급"
"독과점 방지·안전책 위해 여야가 합의"
"2018년 KT 사태 겪고 대비 전혀 안해"
2020년 법개정 추진…업계반발로 무산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판교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의 사업 다각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두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카카오·네이버는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움 느낄 것이다.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회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해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이중규제' 취지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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