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지방재정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군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빛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데 쓰인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해당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과 답례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군은 다음 달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품목 선정방법·제공형태·상품구성·배송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체험과 숙박권, 포도잡곡, 들기름세트, 게르마늄 비누, 옻수저 등 50여 가지 품목이 추천되고 있다.
군은 전날 치러진 '옥천군민의 날'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알렸다.
홈페이지, SNS, 각종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영상 제작,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으로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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