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팸 방지 대책 일환…하루 발송 한도 지정
무제한 요금제 가입해도 건수 제한
![[서울=뉴시스] 이통3사는 스팸방지 조치 일환으로 하루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은 SK텔레콤 공지 내용. (사진=SKT 홈페이지) 2022.10.1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16/NISI20221016_0001107390_web.jpg?rnd=20221016112857)
[서울=뉴시스] 이통3사는 스팸방지 조치 일환으로 하루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은 SK텔레콤 공지 내용. (사진=SKT 홈페이지) 2022.10.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카카오톡 먹통으로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하루 사용량 제한‘이 불편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에 일각에선 스팸 방지를 위한 조치지만 메신저 앱 이용이 어려울 때에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화 회선당 1일 문자 발송량은 500건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는 전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영향으로 카카오톡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자 당장 걸림돌이 됐다.
한 이용자는 문자를 400통 넘게 보내자 하루 500건까지만 발송 가능하고, 스팸이 아닌 사유를 입증해야 추가 발송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문자 발송량 제한은 정부의 스팸 방지 대책 중 하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문자 발송 한도를 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조정했다.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스팸 발송 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 가입했더라도 하루에 발송할 수 있는 개수는 제한된다.
다만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앱 이용이 어려울 때에는 문자 메시지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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