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끝나면 징계 결정"…면허정지 수치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소방공무원 A(3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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