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번가의 단일상품 서비스, G마켓 모방 아냐" 확정

기사등록 2022/10/14 16:06:20

쇼핑몰도 성과도용행위 속 성과일 수 있지만

"G마켓 상품 2.0은 보호가치 있는 성과 아냐"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1번가의 '단일상품 서비스'가 G마켓의 '상품 2.0'을 모방한 성과도용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픈마켓들은 과거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착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안은 4가지였는데, G마켓은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G마켓은 판매자들이 반드시 상품을 개별상품별로 등록해야 하고, 자신이 등록한 개별상품 중 일부를 그룹으로 묶어서 자동으로 함께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상품 2.0 서비스다.

11번가 역시 비슷한 방식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도입했다. 공정위의 안을 차용해 G마켓의 방식과 유사해졌다. 다만 UI와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G마켓이 11번가의 단일상품 서비스가 모방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과도용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과도용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심은 G마켓의 상품 2.0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단사용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G마켓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대상을 2심에서 변경했다. 2심은 성과와 무단사용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공정위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고, 유사 상품을 묶어주는 그룹핑 서비스는 기존 판매방식의 온라인 구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번가도 이미 인식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11번가가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무단사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플랫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도용행위 조항이 정한 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별 사건으로 G마켓의 상품 2.0을 구체적으로 심리해보면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사이의 플랫폼 관련 성과도용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 "11번가의 단일상품 서비스, G마켓 모방 아냐" 확정

기사등록 2022/10/14 16:06:2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