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동결됐다.
광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2023년부터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했다.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는 1년 차인 2023년의 경우 상한액인 월 110만원으로, 월정수당은 기준금액인 2022년도 월정수당 226만 5820원으로 확정됐다.
2~4년까지는 1년차 기준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보조 활동비로 이뤄진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2022년 기준 전남 시군의 의정비는 광양시가 월 336만 6000원, 순천시가 320만 9000원, 여수시 312만 80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2023년부터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했다.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는 1년 차인 2023년의 경우 상한액인 월 110만원으로, 월정수당은 기준금액인 2022년도 월정수당 226만 5820원으로 확정됐다.
2~4년까지는 1년차 기준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보조 활동비로 이뤄진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2022년 기준 전남 시군의 의정비는 광양시가 월 336만 6000원, 순천시가 320만 9000원, 여수시 312만 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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