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기사등록 2022/10/14 10:49:07

최종수정 2022/10/14 10:52:10

경찰서 송치…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이준석 "불기소 확신…기소돼도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전날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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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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