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위 '외국인'인데…관리 사각지대, 사실상 방치

기사등록 2022/10/14 06:00:00

최종수정 2022/10/14 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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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정감사 지방세 체납 자료 분석

외국인 체류자 200만명 넘었지만 관리시스템은 미비

지자체 등서 정기적인 통계도 내지 않아 구멍 투성이

2017년 행안부 자료서 지방세 징수율 8.5%에 불과해

고액체납자 절반 이상 출국…강제징수할 방법도 없어

서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법인 1위 외국인·외국법인

입국 금지 제도 정비 필요…귀국 비용 압류 등 제안도

[인천공항=뉴시스]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국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는 모습. 2022.06.03. (뉴시스DB)
[인천공항=뉴시스]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국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는 모습. 2022.06.03. (뉴시스DB)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세금 체납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징수에 필요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체류 외국인만 200만 명이 넘어섰음에도 체납은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외국인 체납은 조세 형평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오승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01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외국인 110만5204명,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주 신고자 48만3167명, 단기체류 외국인 42만4491명 등이다.

체류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11년 139만5077명이었던 외국인은 2019년 252만46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203만6075명)과 2021년(195만6781명)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수에 비례해 체납액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별도의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간되는 '지방세통계연감'과 '행정안전통계연보'는 외국인 체납 통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체납액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극히 일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국인 고액체납자 절반 이상 한국 떠나…강제징수 방법 없어

외국인 체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체납 및 징수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해 9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743억원 중 63억원(8.5%)만 징수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연도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 징수율은 2016년 50.2%, 2017년 46%, 2018년 58.7%, 2019년 63.4%, 2020년 64.1%로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개인 및 법인 체납액 1위를 각각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차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외국인·외국법인이 모두 1위를 한 것은 2006년 명단공개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인으로 12억7300만원을,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15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은 6322명, 누계 체납액은 16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615명이 미납한 세금만 1361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340명(체납액 569억원)은 출국한 상태였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이미 재산을 본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체납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국인 체납 관리 시스템 미비…입국 금지 등 제도 정비 필요

외국인은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출국까지 자유로워 과세나 체납의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관리 시스템까지 미비하면서 체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외국인 체납을 방치할 경우 조세 형평을 해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오승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규정인 현행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자료 요구를 의무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법의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체류 자격 변경이나 비자 연장을 허가할 때 법무부에 납세증명을 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 금지 사유에 체납을 추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입국에도 반영하면 된다.

이 밖에 외국인이 과세 코드가 없어 정보에 오류가 많은 만큼 통합시스템에서 외국인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납세자번호, 주소지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외국인 체납에 대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행정안전부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산이나 귀국비용, 출국만기보험을 압류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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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위 '외국인'인데…관리 사각지대,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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