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前국방부 장관 소환…서훈, 박지원도 임박 관측
검찰, 서욱 자택 등 압수수색 약 2개월만에 소환조사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 진행 중…수사 단계 주목
[서울=뉴시스] 김소희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 단계가 사건 당시 의사결정의 최고 윗선까지 닿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8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8월16일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약 2개월 만에 소환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사건과 관련해 밈스(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2급 정보가 삭제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자진 월북' 발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의사소통 과정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는 사건 당시 브리핑을 진행했던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 전 본부장을 통해 사건 당시 군 당국의 최초 입장이 나온 배경과 이후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한 육군 준장 A씨와 서 전 장관의 수행부관이던 B씨는 지난달 7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 중이다.
서 전 장관까지 소환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노모씨도 지난달 2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을 이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국정원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2020년 9월 이씨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발생 당시 당국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씨 사망 직후 밈스에 올라와 있던 대북 감청 정보 등 기밀 자료들이 삭제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더 커졌다.
수사팀은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씨 역시 박 전 원장에게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실무진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하나의) 소설책은 여러 권이 있다. 서점에도 있고 우리집에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책을 찢어버리면 (같은 소설책이) 서점에 있으니 안 찢은 것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반박이 사실이어도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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