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A씨의 누나와 지인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재판부가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A씨는 지난 8월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C씨를 살해하려다 C씨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의붓딸에게 "조용히 해", "너희 다 죽는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범행 사흘만인 8월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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