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7개월만 처음(종합)

기사등록 2022/10/12 18:53:48

지난 10일 포획 원앙 정밀검사 결과 확진

농식품부 위기단계 주의→심각으로 격상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강지은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원앙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24일 강원 고성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10월26일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16일 빠르다.

정부는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충남 천안의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방역대(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 조치도 이날부터 21일 동안 실시된다.

특히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기로 했다. 모든 가금의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승인서도 발급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무엇보다 초기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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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7개월만 처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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