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적십자사 고위직 근태·채용 관리 '엉망'…"4년간 근태 기록 없어"

기사등록 2022/10/12 17:49:03

최종수정 2022/10/12 17:58:38

민주당 고영인 의원. 적십자사 근태기록 자료 분석결과

"4년간 근태기록 전무…1년 계약 연장·2년 재계약 특혜"

"재공고, 공고기간 절차 없이 채용…편법, 특혜 의혹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혈액관리본부장 등 일부 고위직의 근태와 채용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고위직의 근태 기록이 최장 4년간 없어 주요 기관 책임자들의 '근무 태만'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채용 과정에서의 편법,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근태기록 자료를 보면 혈액관리본부장직은 2019년 채용 이후 최근까지 4년간 근태 기록이 없었다. 

2년의 임기가 끝난 지난해 7월 연봉이 인상된 상태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되고 지난 7월 재계약까지 이뤄졌는데 그간 근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징계 양정 기준 등 대한적십자사 내규에 따르면 근태 기록이 없는 경우 최대 해임이나 파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총장은 지난해 채용된 이후 지난 8월17일까지 1년 이상 근태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실장도 출퇴근 기록이 30~40%가량만 남아 있는 등 고위직의 근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올리는 재공고, 공고기간 연장 절차가 부재해 편법, 특혜 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혈액관리본부장 재계약 당시 채용 공고에 2명이 지원했으나 1명이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됐지만 재공고 등 절차가 없었다. 현 혈액관리본부장만 면접을 통해 재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3월 진행된 혈액수혈연구원장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내부 규정까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무직(의사)만 혈액수혈연구원장에 임용하도록 한 내부규정을 고쳐 '의무직 또는 연구직'까지 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등 원장직 겸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실제로 전직 원장이 지난해 10월 퇴사한 이후 혈액수혈연구원장 자리가 지난 2월까지 공석이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5개월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내부 관리자를 원장직에 겸직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의 근태 특혜, 편법, 특혜 채용 등 조직 운영실태가 심각했다"며 "대한적십자사가 과연 공공기관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근태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후속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다시는 편법, 특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위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대한적십자가 내규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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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십자사 고위직 근태·채용 관리 '엉망'…"4년간 근태 기록 없어"

기사등록 2022/10/12 17:49:03 최초수정 2022/10/12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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