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멈춤 단속 시작…"어렵고 복잡해요" 여전히 혼선

기사등록 2022/10/12 16:59:01

최종수정 2022/10/12 18:39:59

취재진 지켜본 결과, 규정 지키는 차량 드물어

"빨간불에도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되나…몰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임철휘 기자 = "잘 몰랐어요. 습관처럼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12일 오후 1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 이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그러자 경찰이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우며 "오늘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끝내고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나섰다"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단속에 걸린 A씨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몰랐다"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움직였는데 걸렸다"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화사거리에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email protected]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현장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후 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단속이 진행된 약 1시간 동안 한 명의 운전자만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봐서는 운전자들에게 많이 정착이 된 것 같다. 한 곳에서만 단속을 했지만, 한 건만 적발됐다"며 "보행자 신호가 끊어졌는데도 지나가고 있으니 멈췄다가 진행하는 걸 보니 많은 홍보가 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여전히 개정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 [email protected]
단속 종료 후 취재진이 해당 자리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지켜본 결과, 보행자 빨간불 때 정지했다가 가는 차량은 드물었다. 대부분 서행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심지어 보행자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정모(72)씨는 "빨간불이어도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걸 몰랐다"며 "신호등이 지날 때 차가 지나가면 무섭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나모(64)씨는 "알고는 있는데, 애매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취재진의 설명을 듣고도 "뭐가 달라진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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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멈춤 단속 시작…"어렵고 복잡해요" 여전히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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