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이 7000여명 기타소득 자료 요청"
"제출내역·법적근거·공문 제출해야" 거듭 요구
김창기 "법제처 해석 따라 제공…제출하겠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향해 "감사원에서 국세청에게 보낸 공직자 7000여명에 대한 기타소득 자료 요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상대로 "그런 문제 하나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 공개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000명의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 기타소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냐)"며 "7000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안하무인의 감사원이 됐다. 무소불위의 감사원,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같다"며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대한 7000명의 자료를 보내라는데 무슨 근거로 감사원에서 보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불투명하게 하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다른 부처에서는 KTX나 SRT 내역을 조사해 뒷조사를 하는 것처럼 파악이 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면 내역이 무엇인지, 제출을 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감사원의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뭔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의 조사 목적도 밝히지 않고 자료요구한 것을 제공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표현으로 하면 국세청이 '쪽팔려서'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며 "떳떳하게 감사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왜 못 밝히나. 아직까지 못 밝힌 것은 '쪽팔려서'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청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 요구시 과세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2019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로 과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다 "예 알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상대로 "그런 문제 하나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 공개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000명의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 기타소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냐)"며 "7000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안하무인의 감사원이 됐다. 무소불위의 감사원,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같다"며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대한 7000명의 자료를 보내라는데 무슨 근거로 감사원에서 보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불투명하게 하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다른 부처에서는 KTX나 SRT 내역을 조사해 뒷조사를 하는 것처럼 파악이 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면 내역이 무엇인지, 제출을 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감사원의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뭔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의 조사 목적도 밝히지 않고 자료요구한 것을 제공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표현으로 하면 국세청이 '쪽팔려서'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며 "떳떳하게 감사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왜 못 밝히나. 아직까지 못 밝힌 것은 '쪽팔려서'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청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 요구시 과세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2019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로 과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다 "예 알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