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2/22/NISI20220222_0000938144_web.jpg?rnd=20220222175742)
[인천=뉴시스]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량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남동구의 도로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이 선거연설을 하기 위해 유세차량을 주차하자 그 앞을 막고 서서 큰소리로 "이재명 개XX, 꺼져라" 등의 욕설을 퍼부어 선거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해서 연설에 나선 선거사무원 B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개XX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팔을 치켜들거나 발차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B씨의 선거연설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계획적·목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남동구의 도로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이 선거연설을 하기 위해 유세차량을 주차하자 그 앞을 막고 서서 큰소리로 "이재명 개XX, 꺼져라" 등의 욕설을 퍼부어 선거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해서 연설에 나선 선거사무원 B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개XX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팔을 치켜들거나 발차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B씨의 선거연설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계획적·목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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