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 착수, 감사원장 권한"
유병호 "감사규정 비췄을 때 허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 착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장한테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줄곧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는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그건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별감사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규정과 역사관행에 비추어서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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