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심의 종료…남구는 10% 인상 시도

기사등록 2022/10/11 14:02:18

남구 월정수당 10% 인상 의결, 주민 500명 이상 여론조사

광산구도 공론화 결정…동·서·북구는 최소 1.4% 인상 그쳐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의회. (사진=광주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의회. (사진=광주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5개 자치구의회가 의정비 심의 의결을 마무리했다. 남구·광산구의회는 의정비 인상 폭을 주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고, 나머지 3개 구 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최소 폭으로 올리자고 결정했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2차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 중 심의 의결 대상인 월정수당을 10% 인상키로 의결했다.

남구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넘어선 만큼, 500명 이상 주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진행키로 했다.

광산구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인상 폭을 주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의결했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정 월정수당 인상률을 묻는 문항을 통해 일정 범위값을 선택하면, 이를 의정비 인상에 반영하겠다는 안이다.

조사 답변 문항에는 현 의정비 동결부터 2018년 행정안전부가 상한선으로 권고한 20% 인상까지 범위값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이 같은 여론조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나머지 자치구의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 수준만 인상키로 했다.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내년도 북구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1.4% 인상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1차 회의에선 의회의 '15% 인상' 요구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으나 고물가 경제 위기 시대를 맞아 주민과 고통을 분담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동구·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월정수당 1.4% 인상을 반영하면, 내년도 각 의회 의원 1명당 의정비는 ▲서구의회 4444만 원 ▲북구의회 4353만 원 ▲동구의회 3992만 원으로 잠정 확정된다.

남구의원은 여론 조사를 거쳐 월정수당 10% 인상이 관철될 경우, 현재보다 연 280만 원 더 많은 의정비 4407만 원을 받는다.          

다만 각 의회 일부 의원 사이에선 '터무니 없이 적지 않느냐', '의회 의견 제시안은 묵살한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묶인 의정활동비·여비와 달리, 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꾸린 의정비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심의위의 결정 내용은 이달 31일까지 구청장·의장에 통보된 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 뒤 내년도부터 바뀐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 기준 광주 자치구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서구의회 4401만 원, 북구의회 4311만 원, 광산구의회 4255만 원,  남구의회 4127만 원, 동구의회 3953만 원 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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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심의 종료…남구는 10% 인상 시도

기사등록 2022/10/11 14:02: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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