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제51조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권익위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를 진행 한 결과 지난 4일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방해) 등이다.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꼽는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지난 8월부터 권익위를 상대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감사를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 대한 두차례 걸친 감사에서도 별다른 비리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먼지 털이식으로 두 달간에 걸쳐서 권익위를 탈탈 턴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표적감사”라면서 “감사원은 제발 권익위 직원들 그만 좀 괴롭히고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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