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함께 근로자의 보건 증진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도 담는다.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조례안은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산업 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공포를 목표로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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