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유실 도로 전복사고…농어촌公 손배 책임

기사등록 2022/10/10 05:00:00

최종수정 2022/10/10 06:23:41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집중 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는 보험사에 3251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일 오전 1시 차를 몰고 농로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광암저수지 도로로 진입했다.

A씨는 당시 도로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는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A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합의금·전손보험금으로 3251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와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농어촌공사의 도로 관리 부실로 인명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사고가 난 도로는 2020년 8월 8일 집중 호우로 유실됐다. 유실 넓이·깊이를 고려할 때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 설비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해당 도로는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고는 오전 1시에 발생했다. 농어촌공사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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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유실 도로 전복사고…농어촌公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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