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주 사흘 연속 정영학 소환조사
공소장에도 남욱·정영학·정재창은 '하나'
"위례와 대장동 닮아"…범죄정황 특정
정영학·정재창 신병처리 여부 관심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24/NISI20220624_0018951916_web.jpg?rnd=2022062411124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씨는 정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함께 '위례 몸통'으로 언급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4~6일 사흘 연속 정 회계사를 불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정 회계사에 대한 2주 연속 소환조사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면서도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주주 정씨도 마찬가지다.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는 공소장에서 줄곧 '한몸'으로 묶인다. 이들은 2013년 11월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AMC)인 위례자산관리를 함께 설립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9월 하순께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만나 정 회계사를 소개하며 '정영학이 전문가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정영학과 상의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주씨 역시 정 회계사와 연락하고 만나 정 회계사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주씨는 정 회계사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사업경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해당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부국증권, 호반건설 관계자들을 함께 만난 것으로 봤다.
정씨는 2013년 7월께 미래에셋증권 차장 박모씨와 부국증권 부사장 박모씨와 만나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이 공사에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돼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테니 나와 동업자들이 설립할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을 대납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한 시행이익은 모두 418억원이다. 배당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이익은 42억원과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얻은 이익 169억원을 더하면 민간은 모두 211억원에 달하는 불법수익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구조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대장동 사업을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성남시나 성남도개공 관계자들과 유착돼서 사업 진행이 이뤄졌다"며 "그 과정을 다 볼 필요가 있고, 수사팀 입장에선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같이 범죄사실을 특정하면서도, 정 회계사와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회계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4인방'을 전부 기소할 때도 정 회계사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계사가 특정범죄신고자로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사실상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같은 논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연루된 정 회계사와 정씨를 두고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며 "수사일정과 다른 피고인들 재판 일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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