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구 대폭 개편 추진…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2/10/08 11:52:36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 행정기구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과천시는 최근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천시는 국가시책, 지역 현안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필요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 명칭 변경과 부서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직무 범위를 규정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안전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또 적극 행정담당관, 가족 아동과 자원위생과를 신설하고, 각 국의 과(課) 단위 조정과 함께 소관 사무도 조정된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문화체육·안전 재난·회계·세무·열린 민원·정보통신 등 7과를 둔다.

또 경제복지국에는 지역경제·복지정책·사회복지·가족 아동·교육 청소년·기후환경·자원위생 등 7과를 두는 가운데 안전도 시국에는 도시정책·신도시 조성·도시정비·교통·건설·건축·공원녹지 등 7과가 포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총괄과는 재난 안전과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환경위생과는 기후환경과로, 도시개발과는 신도시조성과로, 공원 농림과는 공원녹지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 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으로 분리하고, 적극 행정담당관은 법제 및 소송업무,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감사 및 비위의 조사와 법무·감사·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편 이번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서면,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2150-1506) 등을 통해 경기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자치행정과(인사조직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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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08 11:52: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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