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고도화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발표
한화에어로,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주산업클러스터, 1곳 추가…KPS 추진 계획 확정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무산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인공위성 '도요샛'을 내년 3월 누리호에 실어 쏘기로 했다. 또 4차 누리호 발사 준비는 민간기업이 주도한다. 이를 위해 2024년으로 예정됐던 4차 발사는 2025년으로 변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2027년까지 6차 발사
다만 천문연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위성명 : 도요샛)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기로 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당초 2024년으로 계획했으나 체계종합기업이 주도하기로 하면서 시기를 2025년으로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 참여하도록 하고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발사체 1~3단 및 전기체(ILV : Integrated Launch Vehicle)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에 대한 총괄관리 수행하게 된다. 이미 개발돼 있는 한국형발사체 설계·제작·총조립 및 시험평가 결과물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 및 품질관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한국형발사체 설계·제작·시험, 발사운영 등 발사체 전주기 기술에 대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 받을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 후 다음달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와 발사 운영을 함께 하게 된다.
우주 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추가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연구개발의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안도 확정했다.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동시에 산업체 등과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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