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27건에서 2021년 5742건으로 급증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음식 이용이 많아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가 펜데믹으로 돌입한 이후부터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폭증했다"며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배달음식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19년 327건에서 2020년 3822건, 2021년 574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2905건이나 발생했다.
2019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내역을 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2961건), 위생교육 미이수(254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373건) 순으로 많았다.
서 의원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이물 혼입 혹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와 같은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가 의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세 가지 양태가 전체의 61.55%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폭증한 측면이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의 주요 양태들은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배달음식의 관리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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