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410원보다 5% 인상한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는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4370원을 받게 된다.
단 국비·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 위원회는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가운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광명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임금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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