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원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유씨가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비자 신청·발급 등이 코인 폭락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있어 출국정지 처분으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봇' 프로그램을 돌려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시장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권 대표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6명 중 한명으로,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공시한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권 대표가 소지한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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