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연구직 처우개선 필요…기본법 발의 검토"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의 학예연구직 임용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예연구직의 경우 초임 호봉 획정에서 직렬 관련 자격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공무원은 신규 임용시 직렬과 관련된 학위·자격·근무경력 등을 통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특정 학위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거나, 부처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초임호봉 획정시에는 주로 박사학위와 국가자격이 인정되며, 학예연구직은 관련 학위로 문학박사와 공학박사가 인정된다. 하지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보면 학예연구직에는 어떠한 자격증도 기재돼 있지 않다.
이상헌 의원 측은 "학예연구직처럼 관련 자격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학예연구직과 관련해 문체부나 문화재청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경력채용 과정에서 근무 경력을 개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격증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련 자격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타 연구직렬들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학예연구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총 2종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할의 학예사가 있으며, 문화재청 관할의 문화재수리기술자도 유관 자격으로 볼 수 있다. 두 자격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접수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의원은 "관련 자격증 추가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문체부가 소속 연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학예연구직 인력을 위한 기본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예연구직의 경우 초임 호봉 획정에서 직렬 관련 자격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공무원은 신규 임용시 직렬과 관련된 학위·자격·근무경력 등을 통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특정 학위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거나, 부처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초임호봉 획정시에는 주로 박사학위와 국가자격이 인정되며, 학예연구직은 관련 학위로 문학박사와 공학박사가 인정된다. 하지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보면 학예연구직에는 어떠한 자격증도 기재돼 있지 않다.
이상헌 의원 측은 "학예연구직처럼 관련 자격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학예연구직과 관련해 문체부나 문화재청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경력채용 과정에서 근무 경력을 개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격증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련 자격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타 연구직렬들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학예연구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총 2종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할의 학예사가 있으며, 문화재청 관할의 문화재수리기술자도 유관 자격으로 볼 수 있다. 두 자격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접수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의원은 "관련 자격증 추가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문체부가 소속 연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학예연구직 인력을 위한 기본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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