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 국민의힘 '법무부내 전용 헬스장' 설치 지적에 반박
한 장관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 부적절" 국감 답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용 헬스장 설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추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정부과천청사에 '장관 전용 헬스장'을 설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 전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던 법무부 건물 내 헬스장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청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헬스장이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그것이 국무회의실 옆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나?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럼 이건 여성 전용이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건 부적절한데다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었고, 직원 다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휴게실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남아 있던 헬스 기구들은 진천 연수원 헬스장으로 보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추 전 장관 측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추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정부과천청사에 '장관 전용 헬스장'을 설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 전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던 법무부 건물 내 헬스장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청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헬스장이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그것이 국무회의실 옆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나?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럼 이건 여성 전용이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건 부적절한데다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었고, 직원 다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휴게실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남아 있던 헬스 기구들은 진천 연수원 헬스장으로 보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추 전 장관 측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됐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됐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측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전 장관 측 반박의 진위를 검증하는 질의를 했다. 한 장관은 "그(체력단련장) 존재를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여직원 휴게소로 교체한 것은) 몇 달 전 얘기" 등 추 전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추 전 장관 측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전 장관 측 반박의 진위를 검증하는 질의를 했다. 한 장관은 "그(체력단련장) 존재를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여직원 휴게소로 교체한 것은) 몇 달 전 얘기" 등 추 전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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