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고교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A고교 재학 중인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B군은 지난 8월 중순께 대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B군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B군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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