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호우 재산세·주민세 전액 감면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사업주에 대해 세제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한다.
안양시는 총 211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일 이전 개업 영업 중인 소상인을 대상으로 업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비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208억 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업소는 오는 11일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에 반해 미수령 업소는 오는 24일부터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해야 한다.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가운데 자세한 사항은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031-8045-5201, 5211)과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에서 안내한다.
또 총 3억여 원을 들여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사업주에 대해 2022년 재산세와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여기에 침수 차량 또는 건축물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아울러 안양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하며, 피해 대상자가 추가 접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지원을 적용·추진한다. 안양시는 지난달 19일 개원한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승인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뜻하지 않은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사업장의 세제 부담 최소화에 주력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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