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차단' 나이키, 여전히 한정판 거래 활발…실효성 과연?

기사등록 2022/10/06 08:00:00

최종수정 2022/10/06 08:25:36

소비자 사적 거래 파악해 감시하는 행위 사실상 불가능

재판매 판단 기준, 적발 방법 등 가이드라인도 없어 '허술'

리셋플랫폼 '크림' 캡쳐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리셋플랫폼 '크림' 캡쳐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나이키가 '리셀(되팔기)' 차단을 선언하면서 리셀 플랫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국내 리셀 플랫폼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은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다.

리셀은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을 뜻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리셀시장이 MZ세대의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나이키가 이러한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용약관엔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온라인몰 계정 정지까지도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나이키가 소비자들의 사적 거래가 이뤄지는 리셀 판매를 과연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사적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이 이미 판매한 물건에 대해 감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그 소유권은 소비자 개인에게 있는 것인데 브랜드가 이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달부터 나이키가 추가한 이용약관이 적용되고 있으나, 리셀 플랫폼들에선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가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크림과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에서 17만9000원에 출시된 '나이키 x 트래비스 스캇 SB 덩크 로우' 운동화는 2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나이키는 구매 목적이 재판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과 어떻게 적발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이키를 제품을 구매한 후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구매자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리셀 시장에 나올 경우 브랜드가 이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회사 측은 "설명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재판매를 규제할 처벌법은 없다.

한편, 소비자들은 나이키가 애초부터 리셀이 필요 없도록 제품을 많이 만들고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면 되지 않냐는 불만도 내놓는다.

나이키는 한정판 운동화의 구입 자격을 무작위 추첨으로 부여하는데, 이를 '럭키 드로우'라고 한다. 소비자가 나이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를 한 뒤 당첨되는 방식이다.

당첨 된 소비자에게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리셀가는 정가의 10배~100배까지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일례로 나이키가 가수 지드래곤과 협업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는 출시 후 가격이 100배로 뛰기도 했다. 2014년에 출시한 29만원짜리 한정판 운동화는 리셀가격이 1500만원까지 올라 판매됐다.

한 소비자는 "신제품을 한정판으로 소량만 출시해 무작위 추첨으로 판매를 하는 운영 방식이 리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이를 차단하고 싶으면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판매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리셀 차단' 나이키, 여전히 한정판 거래 활발…실효성 과연?

기사등록 2022/10/06 08:00:00 최초수정 2022/10/06 08:25:3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