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물 해체 중 3.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수원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분께 수원 팔달구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하층 가시설물 해체 작업 중 개구부(뚫린 부분)에서 3.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분께 수원 팔달구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하층 가시설물 해체 작업 중 개구부(뚫린 부분)에서 3.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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