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 주범'…경기도, 과적차량 합동단속 18대 적발

기사등록 2022/10/05 09:28:00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단속

과적차량 합동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적차량 합동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을 합동단속,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29일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했다.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t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42.45t로, 2.45t을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0.10t, 9.35t, 11.75t, 11.25t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t을 넘었다.

축중량(축하중) 10t 차량 1대는 도로에 승용차 7만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t의 차량은 총중량 40t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t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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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05 09:2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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