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민간 고용 창출 활성화를 위해 31일까지 202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분에서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올해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혜택으로는 ▲청년인턴 참여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 선발 가능 인원 확대(3명→5명)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이다. 선정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 인원이 3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또는 5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인 경우) 이상 증가한 곳이다. 향락, 사치업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1년부터 고용 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10월 현재까지 150개사를 선정해 1935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선정해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분에서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올해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혜택으로는 ▲청년인턴 참여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 선발 가능 인원 확대(3명→5명)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이다. 선정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 인원이 3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또는 5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인 경우) 이상 증가한 곳이다. 향락, 사치업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1년부터 고용 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10월 현재까지 150개사를 선정해 1935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선정해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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