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제결혼 하는 농촌총각에게 결혼지원금 주는 조례 폐지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 이어졌기 때문
이로써 경기도에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 사업 완전히 사라져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에게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경기 남양주시의 조례 폐지를 끝으로 경기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30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9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외국인여성을 결혼과 육아를 위한 도구로 대상화하며 매매혼을 조장할 수 있는 여성차별적인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농촌사회 활성화와 농촌인구증대를 위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 목적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지원이 아닌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촌사회진흥으로 돼 있고, 담당부서도 가족다문화팀이 아닌 농생명정책과로 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
특히 결혼을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지원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성평등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조례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간 신청자가 전혀 없어 조례 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점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상위기관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결혼이주여성이 남양주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