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해 농지법 위반 논란을 받고 있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1만5529필지(1030ha)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이동식주택(농막) 설치 실태,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군은 올해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공적장부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9월 말 기준 71%의 지역 내 농지(약 3만3000여 건 중 2만3000여 건)가 정비됐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해 농지관리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조사는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해 농지법 위반 논란을 받고 있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1만5529필지(1030ha)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이동식주택(농막) 설치 실태,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군은 올해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공적장부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9월 말 기준 71%의 지역 내 농지(약 3만3000여 건 중 2만3000여 건)가 정비됐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해 농지관리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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