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기부채납 방식 사업에 시가 대출 보증 선 것과 같은 상황
425억원 사업비 중 자기자본 20억원 불과, 나머지는 대출 등 문제
"자금조달계획·대출약정서, 시에 지나치게 불합리한 독소조항 포함"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공사비 과다 산출 및 불합리 약정 등의 이유로 전북 남원시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의 입장을 내놨다.
29일 오전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 상의 불합리한 조건, 향후 대응방침 등을 설명했다.
먼저 최 시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과다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대출금액 405억원이 시의 부채로 전환, 운영유지 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이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을 알렸다.
이어 "감사 결과 시에 경제적 부담이 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의 검토 소홀,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담당 부서와 직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감사결과 지적한 문제점은 우선 '공유재산법' 위반 사항이다. 관련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이 법령 사항은 원칙적인 부분이고 실상 보통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풀이하자면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자비로 해당 시설을 완비한 후 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대신 기간을 정해 영업·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식이 보통이다.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의 시설투자 자금 자체에 대해 보증을 선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 시가 ㈜남원테마파크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협약 전 남원테마파크가 제시했던 자금조달계획, 대출약정서 등의 조건이 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시협약서 제19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부도나 사업의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12개월 내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원금 405억원에 대출계약기간 20년간의 이자 188억원 등 총 593억원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하게 돼 있다.
대출기간인 20년 동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주단(빌려준 곳 또는 단체)의 이익까지 배상토록 돼 있다.
29일 오전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 상의 불합리한 조건, 향후 대응방침 등을 설명했다.
먼저 최 시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과다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대출금액 405억원이 시의 부채로 전환, 운영유지 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이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을 알렸다.
이어 "감사 결과 시에 경제적 부담이 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의 검토 소홀,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담당 부서와 직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감사결과 지적한 문제점은 우선 '공유재산법' 위반 사항이다. 관련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이 법령 사항은 원칙적인 부분이고 실상 보통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풀이하자면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자비로 해당 시설을 완비한 후 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대신 기간을 정해 영업·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식이 보통이다.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의 시설투자 자금 자체에 대해 보증을 선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 시가 ㈜남원테마파크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협약 전 남원테마파크가 제시했던 자금조달계획, 대출약정서 등의 조건이 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시협약서 제19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부도나 사업의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12개월 내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원금 405억원에 대출계약기간 20년간의 이자 188억원 등 총 593억원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하게 돼 있다.
대출기간인 20년 동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주단(빌려준 곳 또는 단체)의 이익까지 배상토록 돼 있다.
그것도 현재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상황으로 대출액 405억원 중에는 일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상존해 있어 대출완료 시점을 놓게 감안할 경우 수십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도 42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이 20억원에 불과한 점, 그나마도 운영 주체인 남원테마파크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대표자의 명의로 20억원 중 10%에 불과한 점이 시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깡통에 금싸라기를 집어넣었다"는 등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그 책임에 따른 과오는 무엇인지?", "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손해배상(영업개시 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 소송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협약 변경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에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법적·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의 혈세는 단 한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하는 올바른 길인지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원의 주인은 남원시민이고 남원시의 예산도 모두 남원시민의 것"이라며 "단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혜시비가 붙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관광지 및 함파우유원지 일원에 총 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2.44km 구간의 모노레일과 1.26km 길이의 짚와이어, 70m 높이의 짚타워, 스타이워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도 42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이 20억원에 불과한 점, 그나마도 운영 주체인 남원테마파크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대표자의 명의로 20억원 중 10%에 불과한 점이 시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깡통에 금싸라기를 집어넣었다"는 등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그 책임에 따른 과오는 무엇인지?", "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손해배상(영업개시 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 소송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협약 변경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에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법적·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의 혈세는 단 한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하는 올바른 길인지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원의 주인은 남원시민이고 남원시의 예산도 모두 남원시민의 것"이라며 "단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혜시비가 붙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관광지 및 함파우유원지 일원에 총 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2.44km 구간의 모노레일과 1.26km 길이의 짚와이어, 70m 높이의 짚타워, 스타이워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