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국세청 고발 건수는 0건"

기사등록 2022/09/29 12:51:02

최종수정 2022/09/29 13:01:43

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납세자에 잘못된 인식 심어…엄격한 통제 필요"

[세종=뉴시스] 유튜브에 올라온 체납 세금 면책 광고 영상 갈무리. 2022.09.29.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유튜브에 올라온 체납 세금 면책 광고 영상 갈무리. 2022.09.29.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일부 세무사들의 '체납 세금 면책'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에 버젓이 광고되고 있지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체납처분 면탈 및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현재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등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라고 소개한 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세금 면책 관련 영상의 조회 수만 19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만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돼 체납 세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거나, 압류가 있어도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 방조하는 행위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납 세금 면책 광고들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성실 납세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의 홍보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광고 영상 1편만 올렸으며,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실 측에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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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국세청 고발 건수는 0건"

기사등록 2022/09/29 12:51:02 최초수정 2022/09/29 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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