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지급…하한액 100만원

기사등록 2022/09/29 04:30:00

최종수정 2022/09/30 10:46:10

65만개사·8900억원…4월1~17일 피해만 대상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이다.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한다.

이날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부터 10월14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주말·공휴일 제외)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월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날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마지막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지급…하한액 100만원

기사등록 2022/09/29 04:30:00 최초수정 2022/09/30 10:46:10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