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위한 입법적 과제와 해결방안 제시
다른 시·도와의 비교·분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전략구성 대응 필요
연내 특별법 통과 시급, 이후 단계별 법안 개정 방법이 현실적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는 28일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국가(정부 또는 국회)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또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황영준 전라북도 국회협력관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와 같은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금현 도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로 전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가치를 증진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거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국가(정부 또는 국회)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또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황영준 전라북도 국회협력관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와 같은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금현 도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로 전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가치를 증진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거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태 도 정책보좌관은 “전북이 홀대받는 이유는 광주·전남보다 상대적으로 유권자(인구)가 적기 때문이고, 정부가 특별법을 꺼리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배력 약화와 재정지원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강무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서의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의 ‘분단과 평화’처럼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도 입법 목적과 구체성을 표현하는 명칭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좌장인 신기현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의회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학회,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호남권계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전라북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허강무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서의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의 ‘분단과 평화’처럼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도 입법 목적과 구체성을 표현하는 명칭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좌장인 신기현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의회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학회,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호남권계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전라북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