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 가처분 법정싸움 1시간반 만에 종료
'정진석 비대위' 근거 '비상상황' 개정 쟁점
이준석 측 "李 축출 위한 처분·소급입법 입증"
與 측 "당대표 전횡 방지하려 당헌 구체화 해"
신경전 계속…"일신상의 이유?" vs "관용구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1시간30여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번째 심문이고, 4·5차 가처분은 이번이 첫 심문이다.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에서 새로 임명된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쟁점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당헌 개정 후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전국 '최소규모'인 경북 울릉군의회 사례를 들며 전체 군의원 7명 중 특정 선거구에서 일정 수 이상이 궐위됐다고 대표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가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전 윤리위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인용해 "당대표를 축출하려는 목적이 입증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당시 대표와 충돌했던 일을 사례로 제시하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비상상황을) 특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이 전 대표 측은 업무추진비 등을 받는 당대표 성격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중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측은 과거 국회 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 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선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양측은 정당의 문제에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정당은 막대한 국민 재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기에 소급, 처분입법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기소시 당원권을 자동 정지하는 당헌규정을 예로 들며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선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경전도 반복됐다.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종전 주호영 비대위에 선임됐던 전주혜 비대위원 등이 모두 사퇴하면서 사퇴서에 '일신상의 사유'를 적은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측이 "일신상의 이유가 뭐길래 동시에 발생했느냐"고 설명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관용적 표현이다. 법관이 사직할 때도 이렇게 써서 낸다"고 응수해 방청인들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우리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위를 복원할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불태워진 다리다. 진퇴양난이고 정말 당이 마비된 상태"라며 당협위원장 60여곳의 사고(공석) 상황을 언급한 뒤 "공명정대하게 좀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기각을 호소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당이 회복 못 할 상태에 빠질테니 기각해달라'는 이 말이 정치다. 이건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3~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법원이 심문을 종결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법은 기자들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출범 한 달을 못 채우고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