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방문판매원 등 225만명,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기사등록 2022/09/28 12:00:00

최종수정 2022/09/28 14:03:44

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 28일부터 3일 동안 발송 진행

아직도 자고 있는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1인당 적으면 1만원, 많으면 312만원 환급

손택스 앱에서 원스톱으로 환급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1.12.13.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1.12.13.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환급금을 찾기 위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일 동안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55만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 규모는 2744억원에 달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이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대상자. 2022.09.28.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기한 후 환급신고 대상자. 2022.09.28.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자는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을 누르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단,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시점은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절차. 2022.09.28.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기한 후 환급신고 절차. 2022.09.28.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에 게시된 숏폼 영상(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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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방문판매원 등 225만명,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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