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15년간 85% 감면→100% 면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취득세 2025년 12월까지 감면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2일 입법예고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2일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을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최소 납부세제(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 감면 적용)를 적용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주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적용하던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 적용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 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 역량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첨단기술 기업, 연구소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경남에는 지난 2019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지역이 지정됐다.
3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 내 기술창업 74개사, 연구소기업 56개사가 창업하여 지역혁신기관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창업 촉진 등 지역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조례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여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75%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또, 관광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75% 감면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되는 세제 지원으로 투자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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