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재조명...무슨 일?

기사등록 2022/09/29 14:30:00

최종수정 2022/09/29 15:16:28

'국감 증인 신청' 김슬아 대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재조명

국감 증인 채택은 불발됐지만...검찰 수사는 진행 중

[서울=뉴시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사진=마켓컬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사진=마켓컬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 사안으로 떠오른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됐지만 지난 26일 의결을 거쳐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측 관계자는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도 진행 중인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년이 지났고 올해 초 검찰에 넘겨진 뒤 수사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국정감사 증인 신청으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해 3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방 측은 마켓컬리가 회사와 분쟁을 겪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봤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마켓컬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올해 1월 문건 작성자와 마켓컬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 대표는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노동부의 고발 건 이후 김슬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물류 센터 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채용 대행업체에 넘긴 행위는 물류센터 내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마켓컬리는 해방 측이 고발하기 전인 2020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 대행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기로 전환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모든 일용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마켓컬리 측은 "직원들 근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 고용에 참고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라 취업 방해 목적은 없었다"라며 "현재는 직고용으로 전환한 만큼 문제제기한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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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재조명...무슨 일?

기사등록 2022/09/29 14:30:00 최초수정 2022/09/29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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