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 돌입
의회 "소비자물가 상승 등 현실화 필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땐 여론 수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내 12개 지방의회가 새 의정비 산정에 돌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소폭 내지 대폭 인상, 전년 동결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셈법이 시작됐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한 2023년~2026년 의정비 산정 절차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4년치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올해 충북도의원 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25만원 등 475만원이다. 연간 의정비는 57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의정비 3.9%(월정수당 5.9%) 인상안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넘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새 의정비를 10월3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의견수렴에 대한 시간적 여유는 없는 상태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청주시의 경우 다음 달 4일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액수를 논의한다. 지난 21일 첫 회의에서는 의회 측의 요구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는 2020년 4379만원, 2021년 4465만원, 2022년 4493만원 등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연간 의정비를 인상해왔다.
충주시는 이달 중 의정협력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의정비 심의를 시작한다. 충주시의회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올해 374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제천시의회는 이보다 많은 4083만원을 받는다. 10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뒤 2018년 의정비를 24% 인상한 결과다.
3515만원 규모의 단양군의회는 이번 주 내로 10명 안팎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 초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방의회의도 10월 말까지 새 의정비 산정에 속도를 낸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인상폭을 지켜보고는 있으나 내심 대폭 인상을 바라는 지방의회가 적잖다.
올해 월 의정비는 ▲충북도의회 475만원 ▲청주시의회 374만4500원 ▲제천시의회 340만2700원 ▲충주시의회 312만1000원 ▲음성군의회 307만1920원 ▲진천군의회 307만330원 순이다.
그 뒤를 단양군의회 292만9570원, 괴산군의회 283만9000원, 옥천군의회 291만2000원, 증평군의회 291만1400원, 영동군의회 287만3000원, 보은군의회 273만6000원이 잇고 있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긴 했으나 그에 따른 국민적 고충이 큰 만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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