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공동·숙박은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 시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표고(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그간 표고 300m 이하 제주도 동(洞)을 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다. 나머지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마련됐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은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주거용)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동 지역의 경우 300㎡미만으로, 읍·면은 500㎡미만으로 했다. 읍·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은 표고 200m이하 20세대 미만만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t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 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관계 부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이라며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 시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표고(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그간 표고 300m 이하 제주도 동(洞)을 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다. 나머지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마련됐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은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주거용)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동 지역의 경우 300㎡미만으로, 읍·면은 500㎡미만으로 했다. 읍·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은 표고 200m이하 20세대 미만만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t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 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관계 부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이라며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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