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조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5일 오후 3시15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운전자 A·80대)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사고 지역 인근 주택가 4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고로 사고 지역 인근 주택가 4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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